근로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한 경우,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제 계약 제도가 도입되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1년 단위의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회사가 노동조합과 기간제 한정근로계약제도 도입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와 1년으로 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계약서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