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제 개편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만 승진 기회에서 배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대우를 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차별적 처우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항,제11조 제1항 및근로기준법 제5조상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常用職)으로 편입하여 기존에 허용되던 상용직 내에서의 승진조차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 직제개편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