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하고 청산 절차까지 완전히 끝난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더라도 회사로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금을 받을 재산도 남아있지 않다면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즉, 법적 구제를 통해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판시사항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