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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회사가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경우, 위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외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면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br/>
【원고, 상고인】 원고<br/>【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br/>【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3. 선고 98누6328 판결<br/>【주 문】<br/>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br/><br/>【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br/>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근무하다가 징계해고를 당한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회사'라고 한다)는 해산등기 이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1998. 12. 23. 청산절차 종결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소외 1 회사와의 근로관계 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소외 1 회사에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해고 이후 복직이 가능하였던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변제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소외 1 회사는 청산 당시 근로자들을 포함한 영업을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위 소외 2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어 근무하였을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소외 1 회사의 청산 이후 종전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위 소외 2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와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br/><br/>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