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거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의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