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더라도 이미 임기 만료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 법원을 통해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 회복이나 임금 청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중 근로자가 다른 사유로 당연퇴직하게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