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적은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평소 노조 활동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설령 이후 해당 근로자가 해고되었더라도 전보 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를 다툴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전보명령 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한의 성질과 한계
다. 전보명령이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 이후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해고가 전보명령에 따른 무단결근 등을 그 해고사유로 삼고 있어서 전보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명령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비하여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한 등 근로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며, 인사관리면에서 그 전보대상자의 선정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고, 또 사용자가 그 근로자들의 방송 인터뷰 및 평소의 노조활동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한 바 없이 공휴일에 형식적인 제청절차만을 거쳐 전보명령을 행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한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명령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된 부당전보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