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이 근로자의 원직 복귀 의지를 꺾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판시사항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판결요지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