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이나 근로 조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성별을 이유로 여성 근로자의 정년을 남성보다 짧게 정한 규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별적 조항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성별 작업구분이나 근로조건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아니한 채 남녀를 차별하여 정년을 규정한 단체협약서 및 취업규칙의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5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