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도록 정한 공단의 규정은 적법하며,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해 임용된 교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교원 신분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재임용 의무 규정이 없는 한,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신분 종료는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가.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의 적법 여부(적극) 및 이에 근거한 임용계약의 효력(유효)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신분관계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치의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91.1.14. 법률 제4332호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관리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교원과 관리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
나.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