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한 근로자가 별도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해고가 정당함이 이미 인정된 것이므로 더 이상 구제 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 구제 신청의 이익이 사라졌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됨에 따라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의 변론종결 후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에서의 원고 패소확정판결이 제출되었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위 “가”항의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