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노조가 임금 협상을 늦게 마쳐 나중에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 경우, 이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인상 소급분도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돈이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소급분을 일괄 지급하는 한편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금인상 소급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