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내부성과급을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이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 시기만 미룬 것에 불과하여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급 계획(안)’을 만들어 ‘전년도 기준월봉 × 개인별 연봉등급에 따른 지급률’로 계산한 내부성과급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의 근로자인 甲 등이 내부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지급받은 내부평가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인데도, 이를 당해 연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