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이미 마친 뒤에 노사가 과거 임금을 소급해서 올리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미 확정된 퇴직금 액수까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줄 법정수당보다 더 많이 지급한 돈이 있다면 이를 서로 퉁치는(상계) 것이 가능하며, 이때 법원은 어떤 채권이 얼마만큼 소멸했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판시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립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 중간정산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 합의한 경우,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
여러 개의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이 이유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상계의 기판력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