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전체적으로는 흑자라도 특정 사업부문의 경영난이 심각해 기업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장래의 위기에 대비한 정리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전체 경영 실적만 보고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문 폐쇄가 기업 전체의 경영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경영악화 상태에 있는 지방 공장을 폐쇄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한 사안에서,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는 甲 회사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甲 회사가 전체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내고 재무구조상 안정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정리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