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과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제외하기로 약정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효도제례비나 출퇴근보조여비 등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의미 및 현행법상 이른바 생활보장적 임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통상임금의 의의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 출퇴근보조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