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임금 약정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보았으며, 최저임금법의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근속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되,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 근속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정한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