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내 규정에 따라 이미 받은 퇴직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감액 사유가 발생하면 중간정산분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에 감액 규정이 적용되어 초과 지급된 금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퇴직급여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감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후에 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한 퇴직금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액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및 그 퇴직금감액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