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쫓아내기 위해 고의로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무리하게 해고한 경우에는 단순한 해고 무효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