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가입으로 해임된 교사가 과거 해고무효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한 뒤 신규 임용되었다면, 이후 뒤늦게 다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후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그 조합을 탈퇴하고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그 후 다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후소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 가입을 이유로 해임된 사립학교 교사가 해고무효확인의 전소(前訴)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사립학교법 관계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있자 스스로 전소를 취하하고 전교조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정부의 구제방침에 따라 전교조를 탈퇴하고 공립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된 경우, 공립학교 교사로 임명된 후로서 전소의 취하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전소와 동일한 내용의 해고무효확인의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