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나 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지 여부(소극)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하고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같은 할증임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