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자에 대한 은혜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의 정의
나. 가족수당,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은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근로의 양 및 질과는 무관한 요인에 따라 근로자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배우자, 자녀, 동거하는 부모가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양이나 질에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이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근속한 기간에 따라 정하여 놓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은혜적 성격의 수당으로서 근로의 질과는 관계가 없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가족수당 및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