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없는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시사항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그것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미혼자 등 가족이 없는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 이는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에 준하는 수당으로서 고정적, 평균적으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