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인 버스 운전사가 운전 부주의로 승객 부상과 차량 파손을 일으켜 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사고는 운전사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용기간 중에 있는 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중 앞차를 충돌하여 승객들이 부상하고 앞차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았다면 시용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운전사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