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이한걸 외 21인
【피고, 피항소인】 한진상사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68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한걸에 대하여 금 873,369원, 원고 왕종위에 대하여 금 141,261원, 원고 이봉문에 대하여 금 551,061원, 원고 이종화에 대하여 금 653,688원, 원고 조태섭에 대하여 금 649,860원, 원고 전복환에 대하여 금 647,010원, 원고 주병록에 대하여 금 446,229원, 원고 김유순에 대하여 금 717,979원, 원고 오판운에 대하여 금 490,896원, 원고 채우병에 대하여 금 340,042원, 원고 손천도에 대하여 금 623,819원, 원고 김광현에 대하여 금 640,867원, 원고 민병일에 대하여 금 533,925원, 원고 조하식에 대하여 금 507,465원, 원고 이근옥에 대하여 금 624,487원, 원고 김흥식에 대하여 금 467,586원, 원고 정인섭에 대하여 금 666,193원, 원고 심흥섭에 대하여 금 515,182원, 원고 서석도에 대하여 금 591,822원, 원고 김종윤에 대하여 금 704,579원, 원고 심정섭에 대하여 금 798,068원, 원고 조부송에 대하여 금 551,832원 및 이에 대한 197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이라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준거법
피고 소송대리인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외국에서의 노동제공 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법 원리인 속지주의에 따라 노동지인 외국법만이 적용되고 또 근로기준법의 법적성질은 사법적 성질과 공법적 성질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사법적 성질의 규정은 섭외사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있어야 하고 공법적 성질의 규정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영역내에서만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과의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없이는 외국에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당사자사이에 준거법에 관한 지정이 없었고 또한 우리나라와 월남공화국 사이에 속지주의의 적용을 인정하는 조약이나 협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의 국민간에서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인 이상 그 취업장소가 국내이거나 국외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적용될 성질의 법률이고 이 사건 고용계약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실이 명백하니 비록 그 취업장소가 월남공화국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법률의 적용근거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 조건
피고가 월남공화국 퀴논지구 미군화물의 해상 및 육상소송 기타 작업용역을 도급받으므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되어 각 별지 ㉯항 기재 직종에 ㉰항 기재 기간동안 종사한 뒤 사임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22(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허숙의 증언과 같은 이종국의 일부증언(아래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1일 10시간 1주일 60시간, 1개월 260시간으로 정하면서 현지 군보급작전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1주 10시간의 휴일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결과 실제상 원고들은 휴일없이 1일 10시간씩 또는 1일 20시간 격일제로 1개월 300시간을 근무하므로써 1개월 260시간 약정보다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또한 원고들의 임금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달의 대소를 막론하고 한달을 30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서 다음달 10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이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임금을 수령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들의 수당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에서 나온 갑 1호증의 1 내지 22(근로계약서) 말미 임금내역표기재 월급총액이 기본임금임을 내세워 원고들의 1개월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월차 및 연차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이를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고 있다.
가). 기본 임급(월급)
앞에서 나온 갑 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시간, 임금지급방법, 취업장소, 계약기간, 보건후생, 숙식, 재해보상등 여러분야에 걸친 약정과 아울러 그 7조에서 임금은 별지 임금내역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말미에 별표로서 통상임금 이외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월년차수당의 각 지급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하고 있으니 그 기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여러수당도 미리 정하여 그 총수령액을 사전에 명시한 것으로 볼 것인바 이러한 명시는 비록 그 명시당시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그 가산율의 표시가 없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서 곧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여러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에 있어서 명시된 이상 이로써 근로조건의 명시를 규정한근로기준법 22조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임금의 명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비난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고 갑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이종국의 일부 증언(앞에서 인정한 부분 제외)과 당심에서의 검증의 결과만으로는 위 임금내역표의 모든 합계액이 기본임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위 합계액이 기본임금이라고 볼 증거없으므로 위 임금내역표의 통상임금이 곧 기본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나). 1시간당 통상임금
원고들이 청구하는 연장근로수당 및 월 연차 유급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1시간당 통상임금을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존속중인 당시 시행중이던 근로기준법시행령 24조 4호 및 현행근로기준법시행령 31조 4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급으로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임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이 바로 통상임금임을 알 수 있고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한달에 260시간이므로 위 임금내역표의 각 통상임금에 따라 원고들의 1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항기재의 금원( 각 통상임금÷260=1시간당 통상임금)이 각 산정된다.
다). 연장근로 수당
원고들이 한달에 40시간 초과근로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통상임금에다 50/100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는데 이를 원고들 별로 월차 계산하면 별지 ㉲항 기재의 금원(1시간당 통상임금×40시간×150/100)이 각 산정된다.
라). 월차 및 연차 유급수당
근로기준법 47조,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휴가 및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원고들이 근로기간중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를 이용함이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자와 같이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존속중이던 당시 시행중이던근로기준법시행령 24조의 3의 2항 및 현행근로기준법시행령 33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금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있다 하겠고 이를 원고들 별로 계산하여 보면 월의 월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항기재의 금원(1시간당 통상임금×월 하루휴일 근로시간인 10시간)이, 월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은 별지 ㉴항기재의 금원(1시간당 통상임금×10시간×8/12)이 산정된다.(다만, 원고 이한걸, 같은 왕종위, 같은 조태섭, 같은 심정섭은 유급휴가를 받은 일이 있어 유급휴일 수당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나 별지에서는 계상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본임금외의 연장 근로수당, 월 및 연차유급수당은 별지 ㉲, ㉳, ㉴, 항 각 기재와 같은데 그 합계액 같은 ㉵항 금원과 기본임금과 합한 같은 ㉶항 금원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내용(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호증들이 추후작성된 것이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에 의한 같은 ㉶항기재 실수령액에 각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초과하여 노임(기본임금과 제수당 합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므로 위 인정된 수당의 지급이 없음을 내세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여 원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95조,93조,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국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