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받는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실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산재보상법상 최저임금 적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57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3. 23. 원고에게 한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기존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기존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 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과 휴업급여를 같이 받는 자에 대하여 과도한 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1일당 지급액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점,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따르면,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이므로, 그 진단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제4항, 그에 따라 제정된 노동부고시는 평균임금액을 증감함으로써 물가상승 등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험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훼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며, 기존에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사용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③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이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원고의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