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임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0935,1심-서울고등법원,2021누66465,2심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8. 19.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 주 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