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성격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를 고려하여, 정당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46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결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8. 인천 이하생략 ○○○○○○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 중 고압전력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손목과 손의 3도 화상, 양측 발목과 발의 3도 화상, 양측 정중신경 손상, 우측 요골신경손상, 어깨 탈구(좌측), 우측 제4, 5족지 절단(원위중족골부위), 좌측 족저신경손상’ 상병으로 2011. 11. 16.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년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나, 2013.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일당이 23만 원임을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 확인 결과 일당이 106,250원 내지 130,000원으로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1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내선전공의 시중노임단가 113,858원을 일당으로 인정하여 이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한 83,116.34원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증액된 평균임금도 원고의 실제 평균임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11. 3. 17.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일당 23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평균임금은 일당 23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설사 일당 23만 원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기 22.9KV를 취급하는 배전전공으로 일하였으므로 배전전공의 일당인 200,344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4, 5, 6, 8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원고가 2011. 3. 18.부터 2011. 3. 24.까지 일당 23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며 일당은 공사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1. 3. 17.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 주식회사는 2014. 4. 4. 원고에게 2011. 3. 18.의 일당 23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시 일당 23만 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10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 등 여러 업체로부터 전기공으로 일하면서 일당 23만 원, 25만 원, 30만 원 등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업체들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에 따른 업무는 전기공이 아닌 철근공, 조경업무로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와 을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주식회사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이후 뒤늦게 원고에게 23만 원을 지급한 점,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현황 자료상 일당이 106,250원, 125,000원, 130,000원 인점, 원고는 전기공으로 일하면서 일당이 23만 원 이상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일당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채용된 당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 데 이후 원고가 하지 못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전기는 ○○○○○○ 주식회사와 사이에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그 중 인건비는 2명×1일 20만 원임)으로 계약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7일 동안 일당 23만 원에 계약하였다는 내용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일당을 23만 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한 판단 내선전공은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배선전공은 22.9KV 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 갑 9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지면으로부터 약 3 내지 4미터 위에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수전실 주변에서 22.9KV 전기에 감전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4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담당한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수전실 노후 전선교체 및 배 전반 외부 판넬 시공으로 이는 배선을 위해 배관 및 장치물을 가공설치하고, 배선루트를 따라 전선관을 설치하고 전선을 가선하는 등의 내선전공의 업무내용으로 보이고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변압기, 개폐기 등의 기계류를 설치하는 배전전 공의 업무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전실이 지상 2층에 위치하여 원고가 내선전공의 업무를 하다가 전주의 고압전선에 감전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업무 내용이 배전전공 업무로 바뀐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배전전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