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다며 정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항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정당한 임금 범위 내에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108,1심-대법원,2011두6646,3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