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403,1심-서울고등법원,2016누415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