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략)는 2018. 11. 20. 0000 주식회사(이하 ‘사업주’라 한다)에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당일 사업주가 시공하는 보령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00교회 옆 도로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인도 경계석 설치 작업에 투입되어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올릴 때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27. 허리통증과 양하지 감각저하 증상으로 대전에 있는 ○○○○○○○○ 병원에서 MRI 검사 후 보령시에 있는 ○○○○외과의원에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고 2018. 12. 11.‘2018. 11. 20. 11: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인도 경계석 설치를 위해 포클레인에 경계석을 걸어 주었지만 현지 여건이 좋지 않고 불량한 상황에서 힘을 주는 순간 허리가삐끗하여 위와 같은 상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 2. 20.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되,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9. 5.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올릴 때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을 하던 중 경계석이 경사면에 걸쳐 있어 이를 바로 잡아 포클레인에 걸어주기 위해 경계석을 들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작업을 중단하고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 비록 원고가 그 전에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척추에 무리한 부담을 주어 물리치료를 받고 곧바로 회복한 경미한 수준으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이 오랫동안 치료받은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및 근무형태 - 근무형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조공)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60분 - 담당업무: 앞으로 약 45도 이상 구부린 자세로 경계석 집게를 이용하여 경계석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보조 업무 담당하는데,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5~10kg 정도임 - 원고의 신장은 177cm, 체중은 86kg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전에도 2013. 1. 2.부터 2018. 10. 30.까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했음 2) 재해경위 원고의 진술 - 2018. 11. 20.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무 중 11:00경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경계석 집게를 포클레인에 걸어주기 위해 힘을 주는 순간 허리를 삐끗함 - 평지에서 포클레인에 경계석을 걸어주는 작업은 허리에 큰 무리가 가지 않지만, 재해 당시에는 인도 작업을 위해 흙이 도로변에 쌓여 있어 그 위에 경계석을 놓았다가 이동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안정한 자세 때문에 허리를 다쳤음 사업주의 진술 - 당일 08:30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약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관리자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인력사무소에서 같이 온 동료근로자에게 허리가 안 좋다고 말한 뒤 그냥 퇴근했다고 함 - 포클레인에 경계석을 올리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은 중량물을 들어 움직이는 작업이 아니므로, 그 작업으로 인해 추간판이 파열되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됨 3)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5. 11. ~ 2009. 5. 18. 요추의 염좌 및 긴장(7회), 좌섬요통(2회) - 2012. 6. 7. 요통, 요추부(1회) - 2012. 8. 7. ~ 2012. 8. 9.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3. 5. 31. ~ 2013. 6. 4. 요통, 요추부(2회) - 2013. 6. 8.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회) - 2013. 9. 25. ~ 2013. 11. 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상세불명의 부위(1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3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7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5. 11. 23. 요통, 요천부(1회) - 2016. 1. 11. ~ 2016. 1. 16.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3회) - 2016. 6. 10. ~ 2016. 6. 17. 요추의 염좌 및 긴장(2회) - 2017. 12. 11. 요추의 염좌 및 긴장(1회) 4) 의학적 견해 가) 주치의 소견 2018. 12. 11. ○○○○○○ 의원 소견서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18. 11. 20. ○○○○○ - 본원 최초 진료개시: 2018. 11. 29.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경위: 2018. 11. 20. 포클레인에 경계석 돌을 걸어주다 허리 삐끗했다고 함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허리에 심한 통증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허리통증, 양 하지 감각 저하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요추부 통증과 하지 저림 증상으로 안정 요하고, 요추부 4-5번 디스크에 탈출증 있어 증상에 따라 추가 치료 및 신경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소견 - MRI상 제4-5요추간 추간판 중등도의 팽윤 존재하나, 신경근의 압박 소견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원고는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부 중량물 취급과 요추 구부림 업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중량물 취급이나 요추 구부림 업무 등의 양이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2018. 11. 20. 수상 또한 요추부 구부림으로 인하여 생긴 통증으로 보이며, 염좌는 가능하나, 추간판탈출에 대한 영상의학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염좌는 업무관련성이 있으나 추간판탈출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다) 대전업무상질병판정서 - 관련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을 확인한 바,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됨 -그러나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업무시간 및 업무 종사기간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허리 부분 관련 치료 이력이 확인되고,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근무환경및 작업 강도, 근무기간 등을 종합했을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원고는 2018. 11. 21. 한양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했을 때 1일 전부터 하부요통을 호소하였다고 진료기록에 기록되어 있음. 2018. 11. 21. 당일 요추부 x-ray 촬영 후 후관절부 및 꼬리뼈경막의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단순물리치료 및 경구약 1주일치를 처방하였음. 그 후 2018.11. 22., 2018. 11. 23., 2018. 11. 26. 3일간 단순물리치료를 시행하였음 -2018. 11. 27.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18. 11. 20. 수상 후 발생한 허리및 다리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앙부 탈출증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음 -2018. 11. 27.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2018. 11. 20. 수상 후 발생한 허리및 다리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시행한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의 중앙부 탈출증 소견이 있다고 되어 있음-2018. 11. 27.자 요추부 MRI에서 ①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후관절 비후 등의퇴행성 변화가 있고, ② 추간판 중앙부로의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관의 미세한 압박,③ 우측 추간공의 경도의 협착증, ④ 좌측 추간공의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증 및 중등도의 협착증, ⑤ 이로 인해 탈출되는 제4요추 신경근의 중등도의 압박이 보임. 이는 급성 추간판 파열에 해당하지 않고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함 -(원고는 과거 허리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물리치료를 받으면 거의 바로 회복하는 수준이었는데, 위 MRI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의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위 MRI상 급성 추간판 파열의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 및만성적인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소견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요추부 통증, 요추부 염좌, 요추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41회 가량 통원치료를 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부터 요추와 관련한 질환과 이로인한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 MRI소견도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파열’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에 가까움 -(원고는 2018. 11. 29.부터 2018. 12. 26.까지 집과 가까운 ○○○○○○ 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원고의 상태를 보면, 원고의 증상은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를 넘어서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2018. 11. 20. 재해 후 요통과 다리 통증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요추부 염좌’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외상성 질병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파열이라는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 [인정 근거] 갑 1, 6, 7호증, 을 2,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 부위에급격한 외력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담당한업무는 바닥에 놓인 경계석에 부착된 집게 또는 고리를 포클레인에 걸어주어 포클레인이 경계석을 들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원고가 직접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와 같은 작업 중 원고가 직접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가 높을 것으로는 보이지않으며, 당시 실제로 수행한 업무시간도 채 3시간도 되지 않았고, 경계석의 무게도5~10kg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원고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경계석을 들어 올리는과정에서 허리 부위에 가해지거나 누적된 부담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후 약 1주일 뒤 시행된 요추부 MRI 검사에서도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외상 없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발생할 수있는데, 위 MRI검사 결과 외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급성 손상 소견은 없었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부위인 제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후관절의 비후등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등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인 2013.경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기타 추간판장애’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장기간 동안 약 40회 가까이 요추 추간판장애 등과 같은 요추부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존의 요추부 질환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보이므로, 이 사건상병은 기존에 있던 요추부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로 진행되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 업무가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확인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고, 더구나 원고는 이미 약 9년 전부터 요추부 질환으로 진료받기 시작하여 약 5년 전에 이미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여러 차례 진료받을 정도로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도 약 1년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추부 질환으로 진료받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요추부에 존재했던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를 전후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는 과거부터 요추와 관련한 질환과 그로 인한 증상이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요추부 MRI 검사에서도 급성 추간판 파열의 소견은 없고 퇴행성 변화 및 만성적인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 소견으로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에 가까워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 ⑥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존의 퇴행성 변화 등이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