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 1. 택시운전을 시작한 이래 ○○○○, ○○○○, ○○○○, ○○○○합자회사, ○○○○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7. 4. 13. ㈜○○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를 수행하다 2020. 9. 30.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24.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서 2020.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2.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9.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상병은 장시간 택시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부담을 주어 발생한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10. 1.부터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해 왔는데, ㈜○○에서 퇴직할 때까지의 택시운전 기간은 약 7년 9개월이고, 원고가 근무해 온 택시업체 및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1139_대전지방법원_2021구단1218_01.jpg 나) 원고의 출퇴근시간은 유동적이고, 2017년 및 2018년경 1일 1인 승차로 근무할 당시에는 하루 10~15시간 근무하였으며, 2019년 및 2020년에는 규칙적 교대근무를하여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1.2시간을 근무하였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7.5시간이다. 다) 원고의 업무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택시를 운행하고, 하루 약 30분 정도 청소도구로 차량의 내?외부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라) 원고의 우세손은 오른손이다. 2) 원고의 진료내역 가) 원고는 2014. 7. 21.부터 2015. 4. 7. 사이에 ○○정형외과의원에서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으로 5회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8. 26. ○○○○한방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한방병원, 2020. 9. 7.)는 아래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및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8. 24. - 원고가 진술한 재해 경위: 택시 운전을 하면서 통증이 심했고 최근 왼쪽 팔이 업무 중 꺾이면서 심해짐.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2018. 6. 15.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좌측 극상근 부위 염증 소견 나) 피고 자문의들은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신체진찰 및 영상기록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나,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요작업인 택시운전에서 어깨부위 신체부담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 다) ○○○○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원고의 내원 당시의 증상에 대한 의학적 진단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 부분손상 ○ 2020. 8.경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기존 질환 또는병변의 존재가 확인되는지 - 이전의 진료내역 조회상 견관절의 증상 호소로 진료받은 기록이 2014년부터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0. 8.경 이전에도 기존 질환 또는 병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관련 영상이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음. ○ 제출된 원고의 의학영상자료(MRI)에서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있는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 택시운전기사 근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그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 회전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알려져 있으며, 퇴행성 변화 및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 MRI만 제출되어 해석에 일부 제한이 있으나, MRI상 퇴행성변화는 같은 나이대의 성인과 비교시 더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회전근 손상이 택시 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 및 연구는 확인할 수 없으나, 회전근 수술 후 일정기간동안 운전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 택시 운전자를 포함한 운전자에 있어서 견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증상 조사에서 유병률이 많게는 52%까지 보고되는바, 부담이 전혀 없다는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단 운전업종사 이전에도 어깨 관련 증상으로 진료의 기록이 있으며, 업무 분석에서 어깨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분석을 근거로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기존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업무에 의해 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여도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약 25% 이하로 추정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4. 7 . 21.부터 2015. 4. 7. 사이에 어깨부위 근근막통증후군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일시 무렵 원고는 택시운전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② ○○○○ 감정의는 '기존 질환이 있던 상태에서 업무에 의해일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여도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약 25% 이하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는 만 50세였는바,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회전근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의 원인은 다양하고, 퇴행성 변화 및 자연경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원고의 MRI상 퇴행성변화는 같은 나이대의 성인과 비교시 더 심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주요작업인 택시 운전에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이 거의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는바,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