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보상을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403,1심-대법원,2016두6125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내용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원고는"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방진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작업 기간 및 작업 장소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에게 노출된 유해물질의 양은 매우 적었을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면역력 저하 또는 세균성 폐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