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일부 상병을 인정하지 않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한지를 따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주)○○○○월드의 근로자로서 2010. 1. 12. 11:00경 간판 네온전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하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슬관절 염좌, 우고 관절 염좌,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16. '경추 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우슬관절 염좌, 우고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고 이전 촬영한 요추 MRI와 사고 이후 촬영한 요추 MRI를 비교한 결과 사고로 인한 악화라고 할 수 없으며, 경추 MRI에서 추간 판탈출 소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요추부에 디스크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일상생활이나 회사생활을 하는 데 지장 없이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그로 인하여 요추부의 상태가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요추부위의 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경추부도 이 사건 재해 이후에 원고가 경추부 동통과 우측 상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경추 MRI 정밀검사결과 '제5-6경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경추부 MRI에서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견해 (1) 피고 자문의 사고 전 촬영된 2008. 4. 2. 요추 MRI, 2009. 1. 9. 요추 MRI와 사고 후 촬영된 2010. 1. 18. 요추 MRI 비교. 사고 전 이미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여 사고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라 할 수 없음. 경추 MRI에서 추간판탈출 소견 보이지 않음. (2)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2008. 4. 2.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제2-3-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2-3요추간은 추간판팽윤, 제3-4요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중등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2009. 1. 9. 촬영된 원고의 요추부 MRI에서는 제2-3-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제2-3요추간은 추간판팽윤, 제3-4요추간은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며, 이전 2008. 4. 2. MRI에 비하여 약간 악화된 소견을 보이나, 제4-5요추 간은 이전 2008. 4. 2. MRI에 비하여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져 거의 파열 직전인 것으로 판단됨. 사고 직후 2010. 1. 18. 촬영된 요추부 MRI에 나타난 원고의 요추부상태는 2009. 1. 9. 촬영된 MRI와 거의 동일한 소견을 보이거나 경미한 정도의 변화가 관찰됨. 2008. 4. 2.과 2009. 1. 위에 시행된 MRI의 변화 정도를 비교해 볼 때 사고로 인한 악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됨. 2010. 1. 18. 촬영된 경추부 MRI에서 제3-4-5-6경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제 5-6경추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됨. 제5-6경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임상적 증상은 뚜렷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퇴행성 변화가 주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사고와의 연관성은 경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경미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