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다시 징수하는 처분에 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업주에게 징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314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액 47,450,000원의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1. 17. 사업자등록(상호 : ○○○○○○○○)을 내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다. ⑵ 원고는 ○○○○ 주식회사에 생략 25톤 카고 트럭을 지입한 후 동생인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행·영업토록 하였다. 소외1은 2015. 7. 18.경 부상을 당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5. 7. 28.경 소외2을 운전기사로 고용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하고 그에게 위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어 운행토록 하였다. ⑶ 소외2은 2015. 8. 14. 위 차량에 철근을 싣고 가 내리다가 지게차에 치어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소외2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94,9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⑷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2에 대한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소외2의 유족에 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위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액의 50%에 해당하는 47,450,000원을 2015. 8. 14.까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2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말한다)를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제5조 제3항), ② 위와 같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며(제7조 제2호), ③ 그 사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산업재배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 에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은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항), ④ 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호).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유족급여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⑵ 원고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2이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와 그 근무형태는 물론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ㆍ교부한 자필 확인서(을 제3호증)에서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소외2과 2015. 7. 28.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도로 근로계약 후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였는데 근로자가 한 달 일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재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의 주장처럼 소외2이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매일 아침에 차량의 열쇠를 가져갔다가 저녁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한 때에 근로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외2의 임금을 일당제로 정하였다거나 소외2이 매일 차량 열쇠를 가져갔다가 반환하도록 한 것은,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차량관리의 방법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써 매일 매일 별개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소외2이 처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5. 7. 30.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보험관계 성립신고기간인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 8. 14. 소외2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관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