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08구단2563,1심-대법원,2011두2440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5.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 15.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이하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내장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2008. 4 2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제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가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이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을 동반하여 급성소견이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고,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다(피고의 위 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적법 여부 원고는 만 18세이던 1989. 2. 1.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만 9년 5개월 동안 허리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금형작업에 종사해 왔으며 그러한 작업을 한 탓으로 2005. 3. 13.경부터 2007. 7. 10.까지 14회 가량 허리통증을 치료받았다. 그러던 중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9. 27. 자동차 내부의 금형 작업을 하는 도중 15kg 정도의 코아를 들어 올리다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허리 통증이 더욱 심해져 2008. 4.경 ○○○○병원에서 유합수술을 받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가) 원고는 1989. 2. 1.부터 1989. 6. 5.까지 주식회사 ○○○○, 1989. 6. 12.부터 1989. 7. 9.까지 ○○○○, 1992. 10. 21.부터 1993. 2. 21.까지 ○○○○○ 주식회사, 1993. 6. 28.부터 1993. 7. 28.까지 ○○○○, 1994. 4. 8.부터 1994. 12. 14.까지 ○○○○ 주식회사, 1995. 5. 2.부터 1999. 1. 1.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각 업체에서 근무기간 동안 금형작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직전인 2004. 2. 1.부터 2007. 1. 3.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동차 금형사상 등의 일을 하였는데,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연장근무시간은 17:30부터 20:00까지였다. 원고가 ○○○○에서 일할 때 금형사상 작업에서 수작업 비중이 90% 정도였고, 원고와 ○○○○에서 같은 일에 종사한 증인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맡은 자동차 금형사상 작업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추물이나 특수한 금속으로 자동차 외판 문짝이나 보닛, 트렁크, 도어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틀을 제작하는 것인데 쪼그려 앉거나 90° 허리를 숙여서 하는 동작이 많고, 가끔씩 무게가 10~15kg 되는 재료를 직접 손으로 들어 조립을 하였다고 한다. 다) 원고는 2007. 1. 15.부터 ○○○○에서 근무하면서 사상작업(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철물을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을 말한다), 래핑(lapping)작업, 금형조립 등을 하였다. 사상작업은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의자에 앉거나 선 자세로 하고, 래핑작업은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허리를 45~90° 정도 구부리는 동작으로 하는데, 때로는 공작물의 방향전환을 위해 이를 들어서 움직이며, 이에는 하루 평균 20회 이상을 이동하는 작업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금형조립은 소형부품을 들어서 조립하며 볼트를 연결·분해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위 작업들을 수행하는 데 하루에 30회 이상 10m 이내의 거래에서 평균 10~20kg 정도의 금형을 손으로 운반하는 일이 수반된다. 2)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경위 및 ○○○○에서 허리통증으로 치료받은 사례 가) 원고는 2005. 3. 13. ○○○○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07. 7. 10. ○○○병원에서 "명시된 추간판 전위, 상세불명의 척추병증-요추골 부분"등으로 진료를 받기까지 약 14회 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7. 10. 8.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8. 3. 4. 다시 ○○○병원에서 "척추증-요추골 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3. 19.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2008. 3. 27.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시술받았으며, 2008. 4. 24. ○○○○병원에서 제 4-5요추간 유합수술을 받았다. 라) ○○○○에서 원고와 같은 작업을 하던 근로자 중 소외1은 허리통증,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외2, 소외3는 요추부염좌로 인하여 ○○○○에서 치료를 받았다. 3)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섬유륜파열로 진단받은 자로 회사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다 생긴 요통과 하지 방사통에 대하여 장기간 보존치료를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으며, 상병부에 대하여 시행한 MRI 및 추간판 조영술상 통증 유발 양성 소견이 보여 상병부 수술적 가료(유합술)를 시행한 환자이다. 나) 피고 자문의 ① 2008. 3 19. 요추부 MRI상 제 4-5요추간 팽륜성 추간판 후방전위가 보이나 급성 탈출 소견이 분명치 않으며, 제5요추-제1천추간 경한 추간판의 후중심성 돌출이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변성증 동반하여 급성 소견이 분명치 않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병증이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재해 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② MRI 소견상 제 4-5요추,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변성을 동반한 협착소견으로 타당하지 않다. 염좌로 변경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① 수술전 요추의 일반촬영사진에서 제4-5요추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MRI에서는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에 추간판 변성(섬유화)과 함께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인다. 추간판 변성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뿐만 아니라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 변성과 외상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② 제5요추가 제1천추에 비하여 약간 후방 전위되어 있다. ③ 제5요추와 제1천추의 추간판에 T1강조영상에 저음영을 보이고 T2강조영상에서 고음영을 보이는 병변이 관찰되는데,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인지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 동반된 추간판의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추간판의 부종의 존재는 병변의 급성 또는 아급성 상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소견으로, 만일 이 병변이 부종에 의한 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과 척추후방전위가 외상과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6개월 전에 발생한 외상임을 고려하면 추간판의 변화는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관계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에도 외상이 기존의 추간판의 퇴행성변화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④ 외상에 의한 급성 추간판탈출이 의심되는 경우 가장 좋은 객관적 진단방법은 외상 직후의 MRI를 외상 전의 것과 비교하는 것인데, 원고의 경우 외상 전의 MRI가 없고 외상 후 MRI도 외상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것이어서 MRI로 외상 당시의 정확한 척추 상태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어진 MRI로 외상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⑤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 간격이 약간 감소하여 있으며 이 부위의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중심성 추간판탈출 소견이 보인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 는 자연적인 노화현상일 수도 있으나 외상이나 감염성 병변 등 그 원인이 다양하다. ⑥ 원고의 경우 MRI에서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이 심한 변성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원고의 경우 하부 요추의 추간판 변성과 비교하여 상부 요추의 추간판은 정상적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하부 요추에 심한 물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⑦ 원고의 경우 제4-5요추와 제5요추-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에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존재한다. 이러한 다발성 추간판 변성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에 흔히 동반되어 나타나지만, 추간판탈출이나 척추전위 등과 동반되어 인접한 척추에도 다발성 퇴행성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⑧ 외상 후 6개월이 지난 후 촬영한 영상의학검사들만으로는 근로 작업에 의한 외상과 추간판탈출 및 요추후방전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원고의 경우 MRI 결과보다는 외상 당시의 환자의 자각증상과 진료기록이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고, 이러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요추의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에 부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며, 진료기록에 의거한 원고의 자각증상과 의료기관의 진단 및 평가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요추후방전위와 관련하여 외상과의 연관성을 배제 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4의 증언,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본부에 대한, 이 법원의 ○○○○에 대한,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에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를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으나 원고가 적어도 3년 이상 많게는 10년 남짓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금형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에 근무하기 전에도 7년 정도 금형작업을 수행하였고, 2004. 2. 1.부터 2007. 1. 3.까지 사이에 ○○○○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동차 금형사상 등의 일을 하였는데, 정규 근무시간 및 연장 근무시간에 원고가 한 업무 내용에는 쪼그려 앉거나 90° 허리를 숙여서 하는 작업을 하고 가끔씩 무게가 10~15kg 되는 재료를 손으로 드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에 래핑작업은 의자에 앉아서 하거나 허리를 45~90° 정도 구부려서 작업을 하고 공작물의 방향전환을 위해 들어서 움직이며, 금형조립은 소형부품을 들어서 조립하는 것으로 원고는 위 작업들을 수행하면서 하루에 30회 이상 10m 이내의 거래에서 평균 10~20kg 정도의 금형을 손으로 운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형태, 근무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요추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인다. 나) 원고의 경우 ○○○○에 근무하기 시작한 이후인 2005. 3. 13.경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한 이래 2007. 7. 10.까지 14회 가량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가 그 이전에는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 3명도 허리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에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이 허리 부분의 질병이 나타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점차적으로 허리 부위에 심화된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그 이전의 통증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비록 외상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촬영한 영상 의학검사들만으로는 근로 작업에 의한 외상과 추간판탈출 및 요추후방전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지만, 원고의 경우 요추의 다른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없고, 제5요추~제1천추의 추간판에 부종으로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며, 진료기록에 의거한 원고의 자각증상과 의료기관의 진단 및 평가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의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