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이나 출퇴근 과정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99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공사(대표자 소외1)는 2009. 2. 6. 인천광역시 oo구(이하 'oo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공사가 '2009(2009. 2. 13·부터 2010. 1. 31.까지) 가로등(공원 등)의 설치 및 보수공사(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7일부터 같은 해 7월 초경까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9차에 걸쳐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공사 소속 전기배선공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09. 7. 4.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 지하에 있는 개인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마기날을 장착하고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파손된 연마기날에 맞아 턱부위에서 왼쪽 귀 부위까지 절단되어 사망하였고, 같은 날 16:23경 사체가 발견되었다.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사인은 '연마기날에 맞음'이 중간선행사인이고, '두경부손상'이 직접사인이다. 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16.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9차 공사가 끝난 상태였고 10차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망인이 ○○○○공사 소속 근로자의 신분으로 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8, 9, 10, 12, 13,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후속 작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작업장비와 공사재료 등을 정리·정돈하거나 재료를 다듬는 등 근로제공의 준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점, 또한 ○○○○공사가 oo구로부터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각 공사가 서로 별개의 공사가 아니라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단일하고 동일한 내용의 공사로서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망인은 2009. 7. 4. 오전에 혼자서 9차 공사를 마친 다음 이를 마무리하고 새로 있을 10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서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공사와 oo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총계약금액 133,626,780원' 착공년월일 2009. 2. 13., 준공년월일 2010. 1. 31., 공사기간 착공 후 총 352일'로 정해져 있고, oo구가 개별공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 기간 및 계약금액 내에서 차수에 관계없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면 ○○○○공사가 이를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이후 oo구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9. 2. 17.부터 망인의 사망 전까지 총 9차에 걸쳐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통상적으로 각 공사기간은 짧으면 2~3일 정도에서 길면 1~2주 정도 소요되었다. 작업차수작업지시일작업내용 12009. 2. 17.수송도로 #3 외 5곳가로등/공원등 보수 22009. 2. 24.아나지길 #13 외 1곳가로등 보수 32009. 2. 27.장제로 #4 외 2곳선로 정비 등 42009. 3. 5.공원 외 2곳제어함 교체 등 52009. 3. 10.ooo공원 외 10곳절연불량 보수 62009. 3. 20.장제로 #10 외 5곳선로 정비 등 72009. 5. 19.oo공원 외 5곳절연불량 보수 82009. 5. 29.장제로 #2 외 2곳절연불량 보수 92009. 6. 24.안남로 #5 외 1곳등주 정비 및 선로 신설 (3) 망인은 2009. 2. 25.부터 ○○○○공사 소속 전기배선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에서의 업무지시 외에도 직접 가로등, 공원등의 설치 및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공사의 상시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oo구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없을 때에는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도 있다. (4) 망인은 2009. 6. 24. oo구로부터 9차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7. 2. 공사를 마쳤다. 망인은 같은 해 7. 4. 08:20경 자택에서 아내인 원고에게 '자재를 챙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 갈 것이다'고 말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창고에서 핸드그라인더에 연마기날을 장착하고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하던 중 파손된 연마기날에 맞아 턱 부위에서 왼쪽 귀 부위까지 절단되어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체는 같은 날 16:23경 발견되었다. (5) 계양구는 2009. 10. 19. ○○○○공사에 10차 공사(최종 공사에 해당한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9차 공사의 완공 이후 위 작업지시 이전까지 10차 공사에 대해 사전통보를 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내지 10, 12 내지 15, 17호증, 을 3호증, 을 5호증의 5, 6, 을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oo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한편,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을 특정한 작업지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이러한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작업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시기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26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사가 1년 단위의 단가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한 각 개별공사는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등에 대한 oo구의 작업지시에 의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으로서 시기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공사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망인이 사망일인 2009. 7. 4. 오전 혼자서 9차 공사를 마쳤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3호증(소외3 작성의 진술서), 갑 4호증(소외1 작성의 진술서) 및 갑 21호증의 1(소외1 작성의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으나, ㉠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작성된 것들인데다가 ㉡ 다른 동료 작업자인 소외4는 '2009. 7. 2. 망인과 함께 9차 공사를 마쳤다'고 진술한 바 있고(갑 16호증, 을 5호증의 4), ㉢ 소외1도 피고 조사자와 처음 면담할 당시 '9차 공사의 종료일이 2009. 7. 2.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을 5호증의 3), ㉣ 원고가 2009. 7. 4. 08:20경 자택에서 망인으로부터 '자재를 챙기고 정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창고에 갈 것이다'는 말을 들었을 뿐 당시 9차 공사를 하기 위해 출타할 것이라는 말을 듣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갑 11호증, 을 5호증의 1, 2), ㉤ 더욱이 9차 공사현장은 인천광역시 oo구에 소재한 반면에 망인의 사망장소인 이 사건 창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망인의 자택에서 5분 거리에 있다)에 소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갑 3, 4호증, 갑 21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9차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달 2일경 이미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이와 같이 9차 공사가 2009. 7. 2.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10차 공사에 대한 사전통보도 없었고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같은 해 10. 19.경에야 10차 공사에 대한 oo구의 작업지시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수행한 쇠파이프 절단작업이 '9차 공사를 마무리하고 새로 있을 10차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