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해당 급여액을 징수하겠다고 처분한 것에 대해 사업주가 취소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거나 부정수급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 공단의 징수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3047,2심-대법원,2014두1469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설계, 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1. 3. 10. 소외1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 2, 3층(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있는 서면 ○○○○ 샐러드바 및 사무실 리뉴얼 공사(이하 의 사건 공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4,000만 원(최초 계약은 2층에 대한 공사만으로 공사금액을 2,2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이후 3층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금액이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 2011. 3. 10.부터 같은 해 4. 9.까지로 정하여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샐러드바의 금속구조틀 제작을 ○○○○건업을 운영하는 소외2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소외2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은 2011. 3. 24.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샐러드바 카운터 천정구조물 설치작업을 하던 도중 가설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소외3에게 휴업급여 및 진료비 등으로 총 15,696,13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5. 1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1. 6. 28. 원고에게,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 일인 2011. 3. 7.부터 14일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3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848,0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기간, 공정표, 공사일보, 소외2가 작성 한 현장작업수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착공일은 2011. 3. 7.이 아니라 2011. 3. 1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1. 3. 24.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2011. 3. 24.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료징수법 제34조 소정의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18. 발주자 소외1을 처음 만난 뒤 2011. 2. 23.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견적서 작성을 위한 실측작업을 실시하였으며, 2011. 2. 28.경 소외2에게 샐러드바 금속구조틀 작업을 하도급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보여주었고, 2011. 3. 4.경 소외2와 별도의 도급계약서 없이 자재대,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작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소외2는 ○○철재 대표 소외4로부터 2011. 3. 7. 공사자재인 30×30 규격의 각관(철재파이프) 30본을, 2011. 3. 10. 30×30 규격의 각관 30본을 각 구입하였는데, 소외4는 ○○○○건업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이므로 공급받는 자를 원고로 하여 2011. 3. 7.자 및 2011. 3. 10.자로 각 공급가액 27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3) 소외2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소외3은 2011. 3. 7. 오전경 ○○철재로부터 각관 30본을 인수하여 소외2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운반하여 비치해 두었고, 같은 날 오후에는 소외2의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 서창, 울산의 작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4) 소외2는 2011. 3. 10. 소외3 등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샐러드바 금속구조틀 설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작업 도중 각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각관 30본을 ○○철재로부터 구입하여 반입하였고, 2011. 3. 23.경에는 금속구조틀을 이 사건 공사현장 2층으로 가져와 대리석을 붙이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데, 소외3은 2011. 3. 24. 새벽 03:00경 샐러드바 천정구조물 설치작업 중 이동식 들비계에서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1. 5. 17. 실시된 피고 부산중부지사의 조사에서, 이 사건 공사의 최초 자재반입은 2011. 3. 7.로 각관 30본만 반입되었으며, 2011. 3. 10. 작업 도중 각관이 더 필요하여 추가로 각관을 반입하였는데, 2011. 3. 7. 자재 반입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지만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 3증을 사용하도록 구두협의가 되어 있었고 설계 및 공사 전 현장답사를 통해 소외2가 현장을 알고 있었으므로 현장반입 보고 없이 자유롭게 자재의 반입 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발주자 소외1은 2011. 4. 13. 이 사건 공사의 실착공일(재료 반입일 등 준 비기간 포함)은 2011. 3. 8. 이전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1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증인 소외5, 소외1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러한 보험의 당연적용 사업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며, 당연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보험료 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는 보험관계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업이 개시된 날은 피고가 당연적용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55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2011. 2. 28.경 소외2에게 샐러드바 금속구조틀 작업을 하도급하기 위해 해당 도면을 보여주었고, 2011.3. 4.경 소외2와 자재에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구두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소외2는 샐러드바 금속구조틀 작업을 위해 현장답사를 마친 상태에서 2011. 3. 7. 소외4로부터 공사자재인 각관(철재파이프) 30본을 구입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였는데,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3은 같은 날 오전경 소외2와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한 점, 소외2는 2011. 3. 10. 소외3 등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샐러드바 금속구조들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2가 2011. 3. 7. 공사자재인 각관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3. 21.까지도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1. 5. 15. 비로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