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1. 1. 9.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06. 7. 31. 우측편마비, 관절구축, 우측감각이상, 구음장애, 기억력 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9. 9. 선행사인 다발성 뇌경색, 중간선행사인 교뇌경색,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09. 7. 28.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9.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사망 당시 발병한 다발성 뇌경색은 승인상병과 다른 부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는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승인상병으로 인한 운동부족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뇌경색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1937. 생략생)이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2007. 12 17. 다시 뇌경색이 발병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양측 뇌백질과 뇌간에서 급성 또는 아급성의 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이 발견되었고, 같은 해 12. 24. MRA 검사결과 중뇌동맥 혈관의 부분 협착이 발견되었다. 2) 이에 망인은 2008. 1. 9. 위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은 승인상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1. 24. '위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은 급성뇌경색이 아니라 기왕증인 당뇨의 합병증으로 만성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승인상병이 발병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병하였다'라는 이유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거부하였다. 3) 한편, 망인에게 2008. 9. 3. 또다시 뇌경색이 발병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과 교뇌와 좌측기저핵에 급성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4) 의학적 견해 등 가) 주치의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합병증(폐렴, 방광염)이 악화되었고 2008, 9. 3. 교뇌와 좌측기저핵에 발병한 급성뇌경색에 의해 위 합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자문의 1 2008. 9. 3. 망인에게 급성의 교뇌 및 좌측기저핵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 MRI 촬영결과 확인되고 이는 재요양 사항이 아니었다. 사망 당시 있었던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연하장애는 2008. 9. 3. 확인된 소견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은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 자문의 2 망인에 대한 승인상병의 치료는 2006. 7. 31. 종결되었고 그 후 지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승인상병과 다른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지병인 당뇨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감염 및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2007 12. 17.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대뇌 반구의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과 우측 교뇌의 뇌연화 소견이 관찰되고 2008. 9. 3.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좌측 교뇌와 대뇌 반구에 추가적인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할 무렵 승인상병이 발병한 우측 교뇌 부위와 인접한 좌측 교뇌 부위에 다발성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교뇌 부위와 좌측 교뇌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같은 부위라고 할 수 있다. (2)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커지는바, 승인상병의 발병에 관여하였던 위험인자에 고령으로 인한 혈관의 변성, 약화,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 장애 후유증 등이 추가로 작용하면서 사망 무렵 망인에게 새로운 뇌졸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뇌경색의 원인을 한가지로 말하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망인의 사망 무렵 발병한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다. 마.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2008. 9. 3.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망인에게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과 교뇌와 좌측기저핵에 급성뇌경색이 관찰되는데 교뇌와 좌측기저핵의 급성뇌경색은 2007. 12. 이후 추가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기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존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하지는 않으므로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바) 의학적 견해 (1) 뇌졸중이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에 뇌경색과 같은 허혈성 또는 출혈성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심부정맥, 흡연, 나이, 가족력 등이 그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며, 교뇌경색은 의식저하, 호흡저하 등의 악화를 초래하여 패혈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다발성 뇌경색은 뇌의 모세혈관이 막히게 됨으로써 뇌의 일부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세포가 죽는 질병으로 열공성 뇌경색과 급성 뇌경색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고 고혈압으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파열되거나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이 안되어 뇌세포가 파괴되면서 발병한다. (3) 열공성 뇌경색은 기저핵 시상, 내포, 교뇌, 뇌백질에 혈액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이 미세 죽종으로 협착되면서 나타나는 경색으로 대부분 증상 없이 나타날 수 있고 고혈압, 당뇨, 심장판막질환, 고지혈증, 혈액질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고령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가 주원인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3, 5, 6,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양을 받은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게 2007. 12.경 발병한 대뇌반구 다발성 열공성 뇌경색과 2008. 9.경 발병한 대뇌반구 및 좌측 교뇌와 좌측기저핵 뇌경색은 승인상병이 발병한 우측 교뇌 부위와 다른 부위에 발병한 점,② 그런데 기존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기존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와 다른 부위에 새로운 뇌경색이 발병하지는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③ 열공성 뇌경색의 주된 원인은 고령으로 인한 동맥경화성 변화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70세였고 열공성 뇌경색은 망인의 지병인 당뇨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④ 교뇌경색은 의식저하, 호흡저하 등의 악화를 초래하여 패혈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⑤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만한 운동부족이 있었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8. 9. 3. 교뇌와 좌측기저핵에 발병한 급성뇌경색에 의해 폐렴 등의 승인상병의 합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나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학적 견해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만으로는 승인상병이 재발하거나 승인상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추가로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한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