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다쳤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산재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825,1심-대법원,2010두2785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83,102심-대법원,2011두13583,1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0. 2. 27.자 청구취지변경서의 청구취지 중 '2008. 1. 24.'은 '2008. 1. 23.'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6행의 "을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에"를 "을 제1, 2, 3, 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로 변경하고, 3면 아래에서 7행의 "인정되고," 다음에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고,"를 추가하는 외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