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78,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66. 7. 23.생)은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실험실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3. 8. 06:30경 자택에서 깨어나지 않아 119 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부전증으로 밝혀졌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10. 17.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상 과중부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순차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9. 28. 피고에게 다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0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2. 6. 염색전문업체인 ○○섬유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소외 회사에서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은 1992.부터 인체 유해업소로 분류되는 염색공장에서 12년간 실험실 근무를 하였던 점, 망인은 실험실 책임자로 평균 주 67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 사망 5일전 부서장인 소외3이 퇴사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사망 이전 지병이 없었던 점, 사망 전날 업무와 관련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된 점,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가 작업관련성 평가에서 망인의 급성 심부전증은 직무의 영향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와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거나 기존질환인 대동맥경화증 등을 자연진행 경과이상 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등 (가) 망인은 1992. 6.경 ○○섬유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10. 1. 위 회사가 소외 회사에 인수되면서 소외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소외 회사는 완구류, 의류, 신발용 원단을 염색 가공하여 수출하는 업체이다. (나) 망인은 소외 회사 근무시부터 실험실 과장으로서 신규 및 기존 작업분 생산 전달, 컬러북 및 주문 현황 체크, 신발류 컬러 결재, 염 조제 실험 지시, 염조제 발주(일일재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업무는 거래처로부터 신규 색상이 접수되면 부하 직원에게 색상을 배부하여 부하 직원이 염료 선정 및 색상 매칭을 완료 하면 색상 매칭의 오류 여부를 결재하는 것이었다. (다) 소외 회사의 실험실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였고, 망인의 상사로는 소외3 차장이 책임자로서 근무하였다. 소외3은 실험실 전체관리, 신제품 개발관리, 현장 일부 부서관리, 현장 문제 발생시 지원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라) 위 실험실은 영업부서로부터 수주 현황을 전달받으면 이를 근거로 데이터 작업을 하여 생산부서로 이관하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구체적인 작업 과정은 원단을 주문받아 관련 데이터를 CCM 기계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색상이 나오게 되고 실험색상이 주문색상과 비교하여 거의 일치하면 생산부서로 자료를 이관하는 것이다. (마)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9:00까지(토요일은 1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 및 오후 간식 등 2시간이다. 소외 회사에서는 출퇴근카드제를 시행하는데 망인의 경우 2004. 12.부터 2005. 3.까지 출퇴근카드에 출근시간은 찍혀 있는데, 퇴근시간은 거의 찍혀 있지 않다. 위 출근 시간은 대부분 08:00 이전으로 되어 있다. 한 편 소외 회사의 관리자 및 사무직의 경우 야간근무수당이 없다. (바) 소외 회사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하고, 관리자급 이상에 한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요일 당직근무 및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평일 당번근무를 실시하였다. 일요일 당직근무자는 주간 및 야간으로 나누어 경비실에서 대기하면서 출입자의 통제나 공장 내 순찰을 하고, 평일 당번근무는 근무시간 종료시점인 19:00부터 22:00까지 안전사고나 비상사태 대비를 위해 대기하는 것이다. 망인은 2005.의 경우 1. 30., 2. 8.,2. 20. 일요일 당직 근무를 하였고, 1. 31., 2. 23., 3. 7. 평일 당번 근무를 하였다. (사) 통상 염색업체는 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기이고, 소외 회사는 2005.초경 당시는 거래처를 정리하는 상태였으며, 당시 주요 수출국인 중국이 춘절로 쉬는 관계로 작업물량이 대폭 감소하여 소외 회사는 2005. 1.부터 3.까지는 연장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2004. 10.부터 2004. 12.까지 소외 회사 실험실 직원 중 망인 및 소외3 의 출퇴근카드에는 기록이 없으나 다른 직원들의 출퇴근카드에는 퇴근시간이 대부분 19:30 이내로 찍혀있다. (아) 위 실험실의 소외3 차장은 망인 사망 1주일 전쯤 망인에게 자신이 곧 퇴직하게 되었음을 알렸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업무 인수인계는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망인은 소외3 차장의 퇴직으로 2005. 3. 중순경 차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사망경위 (가) 망인은 1966. 7. 23.생으로 사망 당시 38세였고, 키 173cm, 체중 67kg의 체격이었으며,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를 15년 이상 피웠고, 술은 한 달에 2~3차례 마셨 는데, 주량은 소주 반 병정도이다. (나) 망인에 관하여 2003. 6. 19. 및 2004. 10. 18.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각 정상 A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5. 3. 7. 20: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가까운 부산 수영구 ○○○○○ 인근 양곱창 식당에서 21:00경 소외4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고,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양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다음날인 2005. 3. 8. 01:00경 귀가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위 소외4는 소외 회사의 20년 이상 염료납품체인 ○○산업사의 직원으로 망인과는 사망하기 7~8년 전부터 친분관계에 있 었다. 위 술자리는 업무와는 관련 없는 개인적인 술자리였고, 망인은 당시 평소와 같이 행동하였다. (라) 원고는 2005. 3. 8. 06:30경 망인이 일어나지 않자 흔들어 깨위보니 아무런 반응이 없어 119 신고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망인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마)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는 '2005. 3. 8. 05:00경'으로, 직접사인은 '미상'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은 급성심부전증으로 밝혀졌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의 (부산법의 감정의 소외5) 육안적 해부소견에서 안면에 울혈이 있고 대동맥 경화와 관상동맥 협착이 있으며 실질장기들의 울혈이 있고 병리조직 검사소견에 대동맥경화소견이 있는 것과 경 찰조사 내용을 참고할 때 급성심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리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병리조직 및 혈액감정) 대동맥경화가 보인다. 망인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해모글로빈(CO-Hb) 농도 는 4%이다. 보통 정상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을 때 혈액 중 일산화탄소-해모글로빈 농도는 0~2%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3~5%,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경우 최고 10%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소외2 (2006. 5. 10.자 작업관련성 평가) 망인은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급성심부전증으로 급사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흡연 이외에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가 없었으며, 장시간 노동은 스트레스 를 유발하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역학적 보고가 있으며, 심혈관질한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급성심부전증은 직무의 영향으로 발생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 자문의 1) 지사 자문의 1. : 망인은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된 근거가 부족하고 근무 중 발생한 병이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지사 자문의 2. : 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작업환경이 발병 전 한 달 동안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및 업무상 과중부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사인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지사 자문의 3. : 망인의 근무시간 강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에 비해서 증가하였으나 망인의 일상적인 근무환경에 비해서 과로라고 할 정도의 업무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급성심부전증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지사 자문의 4. :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은 망인의 발생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비교하여 36.5%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인에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지사 자문의 5. : 퇴근 후 음주(2차)의 사실과 병리조직검사소견에서 대동맥경화 소견이 있고, 자택에서 일어난 재해이다.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시간적, 의학적 자료가 없다. 6) 본부 자문의 1. :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심부전에 의해 2005. 3. 8. 돌연사로 사망한 경우이다.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며, 재해발생 전에 연장 근무한 기록이 발견되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에서 다소간 증가한 사항으로 유의한 과로 수준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보이는 사항이나 업무관련 스트레스 사항도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의 사망 전 음주행위는 사적 행위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7) 본부 자문의 2. : 부검소견에서 대동맥경화, 관상동맥 협착 소견이 있어 급성심부전증(심근경색 등에 의해서)으로 사망하였다. 급성심부전의 위험요인으로는 흡연, 남성 이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 수행업무에서 명백하게 과로를 입증할만한 업무증 가가 없으며, 또한 수상당일 및 수상전일 심혈관계의 생리적 이상을 초래하거나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가 업무상으로 있지 아니하였다. 비록 급성심장사와 관련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요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수행업무에서 뚜렷한 업무관련요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망의 원인에 대해 업무관련성 불인정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의 1 내지 7,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6,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급성심부전증은 직무의 영향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및 망인의 사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부전은 사망 전 1주간의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에 비교하여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인에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1992. 염색업체에 입사한 이래 사망하기까지 13년가량 염색업체에 근무하였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확인되는 2002. 10. 1.부터는 실험실 업무를 계속해왔으므로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인 점, 망인이 담당한 실험실 업무는 관리업무로서 그것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5. 1.부터는 소외 회사 실험실에서의 연장 근무는 없었고, 2004. 10.부터 2004. 12.까지도 연장근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수행하였던 월 1회 휴일 당직이나 주 1회 평일 당번 근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수행 과정에서 급격한 업무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망인이 업무상 다루었던 물질 중 심장질환을 유발할만한 것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상사였던 소외3 차장의 퇴직이 예정되었으나 이로써 망인 승진의 계기가 되었으므로 위 퇴직예정으로 망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은 사망 전날 저녁부 터 당일 01:00경까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는데 그 술자리는 업무상 술자리가 아니었고, 자택에서 취침 중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흡연력이 있는데 이는 급성심부전의 위험요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6, 소외3의 각 증언 및 위 일부 의학 적 소견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게 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