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가 정당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인력이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여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0구5257,1심-대법원,2008두20222,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1 내지 4 기재 부과처분, 원고 ○○○○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5 기재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건설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4 기재 부과처분 중 1,076,284,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건설 주식회사 : 제1심 판결 중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 순번 5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6년과 1998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이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을 근거로 노동부장관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근거하여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에 따라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 임금채권부담금으로서 "산재보험료(가산금 포함)"란과 "임금채권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특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부과내역 순번에 따라 '이 사건 0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고시에서의 각 해당연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구분1996년1998년 일반건설공사(갑)30%29% 일반건설공사(을)22%24% 중건설공사28%27%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30%28% 라. 한편, 피고는 총공사금액은 당해 연도의 기성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료 확정정산시 공제할 항목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피고가 1997. 9.경 작성한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 에 의하면, ① 중장비 등의 임차료, ② 설계감리 등의 용역비, ③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비, ④ 자체공사의 경우 용지비, 대지비 등으로 표시되는 부지매입비는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고, ⑤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본사 직원의 인건비는 임금총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1998. 2. 3.자『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에 의하면 위 ① 내지 ④의 내용은 『건설업 96 확정정산지침(안)』과 동일하고, 다만 ⑤의 내용은 '기타 비용 중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제외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 8, 9, 11 내지 15, 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이 사건 4 처분을 한 후 다시 2000. 7. 31. 1,389,445,23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감액되고 남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0 내 13, 갑 제4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2,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2. 21. 원고 ○○○건설에 대하여 1996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통지하고, 2000. 6. 9. 납부를 독촉하는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후, 원고 ○○○건설이 2000. 6. 15. 1996년 산재보험료 관련자료로서 총매출액 적용시 보험료 산출내역서(을 제17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자, 이에 근거하여 확정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한 사실, 피고는 각 공사부문별 총매출액은 원고 ○○○건설이 제출한 위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그대로 인정하고, 공제항목에 관해서는 ① 일반건설공사(갑)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946,486,400원,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24,525,718,825원, 자체공사의 용지비 185,091,702,201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164,570,671,189원, 보상비등 기타비용 15,121,902,236원, 산재분리 승인업체 외주비 19,044,923,500원 층합계 409,301,404,351원을, ② 일반건설공사(을)과 관련하여 설계·감리용역비 317,275,000원,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7,105,357,575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18,549,882,422원, 기타비용 217,909,328원 총합계 26,190,424,325원을, ③ 중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중장비임차료(직영공사) 3,849,157,556원, 생산제품 설치공사비 2,000,979,916원, 산재분리 승인업체 외주비 등 기타비용 3,976,773,349원 총합계 9,826,910,821원을 각 공사금액에서 공제하는 등 이 사건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의 『'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 · 보완지침』에 의거하여 1996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면서 총공사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이 사건에서 원고 ○○○건설이 갑 제4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2,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호증의 1 내지 4를 통하여 주장하는 공제항목과, 일반건설공사(갑)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 피고는 이상의 공제내역을 기초로 당초 부과한 확정 산재보험료 2,863,751,790원보다 일반건설공사(갑)부문에서 1,218,788,140원, 일반건설공사(을)부문에서 122,425,180원, 중건설공사부문에서 133,093,240원 총합계 1,474,306,560원을 감액한 1,389,445,230원으로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하여 2000. 7. 31.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여 원고 ○○○건설에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4 처분 중 1,389,44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건설은, 피고가 원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1 처분을 하면서 납입고지서원부에 세입징수관의 관인을 누락하였고, 이 사건 2 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만을 보내왔으며, 이 사건 3 처분을 하면서 세입징수관의 관인도 없는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만을 보내왔고, 이 사건 4 처분을 하면서 납부서원부 없이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만을 보내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1 내지 4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제3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 대한 1996년과 1998년의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기재되고 피고 ○○○○지사장 관인이 날인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별지 부과내역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 ○○○건설에 송부한 사실, 1996년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납부기한을 2000. 1. 7.로 명시한 표지를 붙여 송부한 사실, 1998년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명시된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한 사실, 원고 ○○○건설이 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0. 6. 9. 다시 납부기한을 2000. 6. 20.로 정하여 세입징수관의 관인을 날인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각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한 고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 ○○○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건설은 위 2000. 6. 9.은 이 사건 1 내지 4 처분에 의한 산재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1 내지 3 처분의 징수권은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있음이 명백하고(법 제67조), 이 사건 4 처분은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료 등에 관하여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소멸시효는 통지된 납부기간 경과 후에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 ○○○건설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00. 1. 7.로 하여 이 사건 4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원고 ○○○건설에 대한 1996년도 확정보험료채권은 2000. 1. 7.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그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2000. 6. 9.이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건설은, 피고가 원고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5 처분을 하면서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누락되고 아무런 기재가 없는 백지의 공단사후결의용 납부서원부를 보내온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5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3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12. 2. 원고 ○○건설에 대하여 1998년분 확정 산재보험료를 조사하여 추가로 납부할 산재보험료 및 가산금과 그 산출근거, 불복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제기기간을 기재하고 피고 ○○○○지방지사장 관인을 날인한 조사징수통지서와 함께 세입징수관을 '○○○○'로, 계좌번호를 '028464'로 기재한 납부서원부를 원고 ○○건설에게 송부한 사실, 원고 ○○건설이 위 확정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0. 4. 18. 납부기한을 2000. 5. 4.로 정하여 보험연도와 금액이 기재되고 세입징수관의 관인이 날인된 남입고지서를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5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가사 납입기한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이를 명시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치유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실체상 하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법 제62조 제2항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는 법 제67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외주비, 즉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면 이는 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다음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총공사금액에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함으로써 확정보험료의 정산을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법률규정과 이 사건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건설은, 피고의 1998. 2. 3.자『'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 · 보완지침』 에 의하면 중장비 등의 임차료를 총공사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건설에 대하여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학자금, 기술개발비, 분양관리비, 하자보수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1998년도에는 외주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중장비임차료 85,602,408,455원을 공제하여 주었음에도 1996년도에는 동액 상당의 중장비임차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4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4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 ○○○건설에 대한 이 사건 4 처분이 2000. 7. 31.자 감액결정에 의하여 1,389,445,230원으로 감축된 사실, 위와 같이 확정 산재보험료를 재산정할 때 피고는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궤도공사에 관한 공제항목은 원고 ○○○건설의 주장대로 받아들였고, 양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공제항목은 일반건설공사(갑)부문에 관한 것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일반건설공사(갑)부분에 관한 공제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0 내지 13, 갑 제41호증의 2, 갑 제42호증의 1, 을 제 1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할 당시 피고의『96~97년도 건설업 확정정산 추가·보완지침』 에 의거하여 1996년도 기성액에서 보험료가 이중으로 납부될 수 있거나 그 특성상 공사금액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들을 공제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 ○○○건설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학자금, 기술개발비, 분양관리비, 하자보수비 등은 공제대상항목이라고 볼 수 없고, 외주비 중 중장비임차료에 관해서는 하수급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추가로 공제를 주장하는 위 항목들을 총공사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확정 산재보험료를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 ○○○건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1998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하수급인의 공사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외주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장비임차료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 규정 및 위 지침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1996년도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사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없이 외주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장비임차료를 공제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갑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1996년도 중 장비임차료가 85,602,408,455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건설은, 피고는 본사 직원의 급료 11,418,103,136원에 대하여 기타 각종사업 항목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시 위 11,418,103,136원을 포함하여 일반건설 공사(갑)의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이 사건 5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5 처분 중 일반건설공사(갑)의 임금총액에서 위 11,418,103,136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기타 각종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위와 같이 2중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46호증의 1 내지 5,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 대하여, 판매비와 관리비의 한 회계항목인 위 급료 11,418,103,136원를 포함하여 작성된 원고 ○○○○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일반건설공사(갑)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그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 1998년도분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의 산재보험료 2,071,981,710원에서 기납부액 1,591,168,530원을 공제한 528,894,430원{1998년도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의 산재보험료}과 위 급료 11,418,103,136원을 기타 각종사업의 임금총액으로 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 57,090,510원에서 기납부액 57,002,000원을 공제한 97,360원을 더하여 이 사건 5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하도급공사비에 대한 임금액의 산출이 곤란하여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직영노무비와 외주노무비를 합한 임금총액도 산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직영공사와 하도급공사를 포함한 총공사를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로 구분하여 각 총공사금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고시에 정해진 각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적법한 것이고, 일반건설공사(갑) 중 현장공사에 관여한 본사 직원의 수, 임금액, 관여정도 등을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자료는 원고 ○○건설이 보유하고 있고 피고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 ○○건설의 본사 인건비인 11,617,903,136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일반건설공사(갑) 부분에 관여된 직원들의 급료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한 회계항목인 위 급료를 포함하여 작성된 원고 ○○건설의 1998년도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총 공사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위 급료를 기타 각종사업 부분의 임금총액으로 별도 산정하여 이 사건 5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5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건설의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4 처분 금액에서 1,389,445,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건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건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