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와 다르게 산재보험 업종이 분류되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자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업무 성격에 맞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피고에게,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임에도 사업종류가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보다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분품제조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선재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자동차용 피스톤 핀, 밸브류, 스터드 볼트, 인너튜브, 리베트, 솔시트 등 각종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여 이를 약 50여개의 국내외 완성차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은 이 사건 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용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는 ①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②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③ 작업공정 및 내용이라는 분류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료율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을 정하고 있고, 사업종류예시표에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위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 분류원칙,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는 제조업 중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대하여 '못, 꺽쇠, 철망, 강삭망(wire rope), 가시철사(유자철선), 용접봉, 우산살 등을 제조하는 사업, 볼트 (BOLT : 걸쇠), 너트(NUT : 암나사), 리벳(RIVET : 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 (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와이어로프, 와이어스프링, 소형코일스프링 등의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스크루, 금속 케이블, 새장(철선제), 금속제 연선, 엮은 밴드, 사슬, 금속선제 그릴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고, 제조업 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234)'의 사업세목인 '자동차부분품제조업 (23403)'에 대하여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제5, 6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사업세목인 '선재제품제조업(21812)'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CNC선반, 단조기계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밸브류, 리벳류, 너트, 피스톤 핀, 이너튜브, 샤프트, 솔시트 등(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고, 이 사건 제품은 방진고무제품, 파워스티어링 핸들 오일펌프, 유압밸브조정기, 자동차브레이크 및 고압연료부품, 자동차 ABS, 자동차용 시동모터 및 교류발전기 등 자동차용 부품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2) 이 사건 제품은 '강선입고-단조-CNC가공-열처리-도금(외주)-검사포장-출고'의 작업공정을 거처 만들어지는데, 주된 작업공정은 '단조, CNC가공, 열처리'이므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자동차부품제조업'보다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과 유사한 작업공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3) 자동차용 부품은 제조 및 조립단계에 따라 부품의 최소단위로서 중간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 2개 이상의 기초부품이 조립되어 일정한 기능을 가지는 '가공부품', 가공부품이 조립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부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은 대부분 가공부품이나 완성부품을 구성하는 '기초부품'에 해당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의 분류방식에 의하면,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 단조 · 압형 및 분말야금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 성형방법에 따라 분류된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항목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과 별도로 '기타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이 있고, 그 아래 항목에 '금속단조제품 제조업(25912), 금속 열처리업(25921),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25924)' 등이 있다. (6) 피고가 이 사건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 '자동차부분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부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 중 피스톤핀 등 일부 제품만이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동차용 부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매출비중은 2008. 1.부터 같은 해 8.까지의 매출액 중 약 2.7%에 불과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