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하여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산재 인정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1241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1.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 2. 12:30경 소외 회사에서 점심 식사 후 농구를 하던 중 어지러움과 의식소실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뒤 '뇌경색, 중뇌동맥폐색, 뇌내출혈, 부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6. 6.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6. 28. 원고가 입사 후 한 달 동안 연수교육을 받은 이외에는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대기중에 있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으며, 기존에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아온 병력에 비추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으며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연수교육을 받느라 한 달 동안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러한 전 직장에서부터 계속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재해 경위,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4. 3.부터 2006. 2.경까지 주식회사 ○○○○○ 연구팀에서 약 2년간 근무하다가 2006.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6. 4. 3.부터 4. 26.까지 연수교육을 받았는데, 위 연수기간 중 1, 2주차는 소외 회사 연수원에 입소하여 10시간 정도 강의식 교육과 기타 팀 활동으로 05:30경 기상하여 24:00경 취침하였고, 3주차에는 위와 같은 교육시간 이외에 주로 버스이동을 통한 사업장 견학 등의 일정이 있었으며, 4주차 3일간은 출 · 퇴근 방식으로 1일 8시간의 강의식 교육을 받고, 2006. 4. 27.(목) 현 근무지로 발령받아 같은 해 4. 28.(금)까지 2일간은 별다른 업무 수행 없이 부서인사 및 세미나 참석 후 17:00경 퇴근하였으며, 그 후 3일간 휴무를 한 후 2005. 5. 2.(화)에 출근하여 점심 식사 후 사내 운동장에서 직원들과 농구장에서 자유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입사 이전인 2000. 8. 26.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2006. 3. 24.까지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으며, 2006. 2. 13.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키 174cm, 몸무게 79kg으로 119%의 비만도로 혈압은 140/80mmHg, 총 콜레스테롤 230mg/㎗ 이었으며, 음주는 하였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대학교 ○○○○병원) - CT, MRI 및 뇌혈관 촬영 등 제반 검사상 상병명(1, 2)로 진단되어 당일 응급 혈관내 접근을 통한 혈전용해 및 재소통술 시행받고, 가료 중 익일 상병명(3, 4) 합병되어 당일 응급 개두골편 제거 및 혈종 제거술 시행받음. 현재 보호자의 개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 좌반신 마비로 기관절개 간호가 필요함. (나) 자문의 - 상병을 일으킬만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입사 후 한 달 정도의 이력으로 발병 전 3일간 휴무였던 점과 점심시간 중 농구를 하다가 발생된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1). - 입사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으며 입사 신체검사상에도 고혈압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발병시 급격한 환경변화 없어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원처분기관 자문의 2). -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으로 약 4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의무기록상 청구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중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는 초래될 수 없으며, 원고의 경우 젊은 나이임에도 본태성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치료받아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졸중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뇌혈관 동맥경화가 진행되다가 이것이 중대뇌동맥이 폐색될 정도까지 진행되면서 결국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1). -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 였다고 판단됨(공단본부 자문의 2).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 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에서 1달 정도 근무하면서 주로 연수교육을 받고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3일간 근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전 직장에서 지독한 화학약품 냄새를 맡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소외 회사에 근무한 위 기간 동안의 연수교육 내용 및 근무 시간 등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에 이 사건 상병 발병 4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3일간은 원고가 휴무를 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기 직전 점심 휴식시간에 사내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쓰러진 점,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으로 인한 것 로 이러한 중대뇌동맥 폐색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될 수 없는 상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