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특정인에게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해당 인물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업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인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보험료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458,2심-대법원,2009두24016,3심 【주문】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히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혀 한 2004년도 신업재해보상보험료 25,574,940원, 가산금 2,557,490원, 200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76,942,070원, 가산금 14,626,570원, 2004년도 고용보험료 8,912,460원, 가산금 891,220원, 2005년도 고용보험료 64,803,610원, 가산금 6,480,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현 채권입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은 2002. 12. 31. 원고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외 사이에 서울 이하생략 외 1필지에서 시행되는 '○○ 빌리지 재건축 사업'에 관하여, 도급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 수급인은 원고·○○○○○·○○○(원고가 수급인의 대표시이다)로 하고, 총 공사금액 48,818,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는 2004. 3.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시공하고, 나머지 일체의 공시를 ○○○가 책임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더 미켈란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고용보험에 대한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고용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 4.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고용보험의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07. 7. 3. 원고에게 2004년 및 2005년분 보험료 300,788,700원(= 산재보험료 219,701,070원 + 고용보험료 81,087,630원)을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이라고 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7. 9.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5) 원고는 2009. 9. 1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은 2007.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시걸, 갑3-1 2, 4-1~8, 11, 14, 15, 을2, 3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은 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에 불과하고 시공을 할 수 없는 사업자등록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이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일체의 보험료는 ○○○가 일괄적으로 신고 납부한 이상, 원고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법」 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②「고용보험법」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의한 산업 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 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그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0조 제4호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5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8조 (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 제1항 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띠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 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 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구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27조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은 보험료(제17조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제외한다).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여이 한다. 다만, 제2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올 이용한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당해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의 이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해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쇼율적 처리 및 한국지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해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 비고 피고의 2004년도 각 보험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은 당시 시행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이지만 그 내용은 위 관련 법령과 같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조문기재를 생략한다. 또한 이하에서는 2005년도 각 보험료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위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가 2002. 12. 31. 체결한 계약에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건물 철거공사, 위 대지상에 지방자치단체징의 최종 변경승인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축공사, 인테리어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를 수행하기로 되어 있다. 한편, ○○구청장이 2003. 4.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고시한 주택건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원고로 되어 있고, 시공자는 ○○○로되어 있다. 원고는 2003. 11. 1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지위를 ○○○○○에게 양도하였고, ○○○○○는 2003. 12. 1. 그 지위를 ○○○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와 ○○○는 2004. 3. 26.는 이 사건 공사를 분담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더 미켈란 업무분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3조(공사 역할 분담의 범위) 1. 갑(○○○)의 공사범위는 "을(원고)" 의 공사범위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를 책임 시공한다. 2. "을"의 공사범위는 조경공사, 인테리어공사를 책임시공 한다. 3. "본 사업" 에서 "갑" 과 "을" 의 공사의 범위는 양사가 협의한 〈별첨1〉 Work Scope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사업비 배분 기준) 2. 간접공사비(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는 〈별첨1〉 Work Scope에 따라 배분한다. 제10조(준공기한의 준수) "갑" 과 "을" 은 〈별첨1〉 Work Scope에 따른 공사진행에서 모든 계약행위는 각각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상호의 의무 및 손해배상) 2. "갑"과 "을"은 〈별첨1〉 Work Scope에서 정한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완성해야 하며, 이의 미완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위 협약서에 첨부된 〈별첨1〉 Work scope에 의하면 세부공사별로 공사주체가 구분되어 있고, 〈별첨2〉 '공사비 배분기준'에는 배분비율이 ○○○가 51.1%, 원고가 48.9%로 기재되어 있다. (3) ○○○○○는 2004. 11. 15. ○○○를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는 2004.11.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3조(역할분담) 1.안전관리 1) "갑(○○○○○○)" 과 "을(원고)" 은 이하생략 더미켈린 신축공사를 "분담이행식" 으로 분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갑" 과 "을" 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안전보건관리를 각각 산출·계산한다. 2) 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여 공사진척(공사 공정률)에 따른 법정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사용하며 각자의 현장대리인 명의로 작성하여 매월 2일 상호 확인한다. 5) "갑" 과 "을" 이 작성하는 안전복너관리비에 대한 산출·계상 및 안전관련 서류 등으로 야기되는 행정적, 법적인 문제는 각 사에서 책임진다. 6) "갑" 과 "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별도로 가입된 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각 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대관관계) "갑" 과 "을" 은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담사업을 하고 있으나 "갑" 이 양사간의 대표사로 대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바, "을" 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는 2003. 5. 26. 피고에게 일괄적용시점을 1999. 1. 1. 부터, 유기사업을 이 사건 공사현장인 '더 미켈란 신축현장'으로 하는 산재보험 동종사업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를 하였다. (5) 원고의 2005년도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고가 시행사의 지위에서 행한 다른 공사의 경우는 분양원가 항목 아래에 계정과목별 금액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공사원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의 분담시공부분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하도급을 주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7) 피고가 2007. 9. 4. 원고가 ○○○○ 등에게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원고는 2008. 1. 24.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의 추심통장으로 체납보험료 전액을 입금하였고, 피고는 2008. 1. 24.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근거] 갑1~19, 을1~2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며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인바, 피고가 2008. 1. 24. 원고로부터 체납보험료 전액을 입급받고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원상회복이 된 이상,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마.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건설공사가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2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그 보험관계는 사업주별로 도급공사를 단위로 각각 성립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누151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재건축 사업의 주체)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고, 수급인(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은 원고·○○○○○·○○○ 또는 원고○○○○○○인 점, ②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는 조경공사·인테리어공사를 책임'시공'하고 나머지 일체의 공사는 ○○○가 책임'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비 배분은 ○○○가 51.1%, 원고가 48.9%로 하고, 각 사는 공사 진행에서 모든 계약행위는 각각의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각 사는 각각의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갖고 완성해야 하는 점, ③ 원고와 ○○○○○○는 이 사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진행하고, 각 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각 사에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와 원고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여기에서 '시공'이라 함은 설계에 따라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고, 원고는 원수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이행방식(총공사금액이 당연적용기준 이상인 하나의 건설 공사를 2 이상의 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받은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의 지분공사에 대하여 각자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수급업체 전체가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하기로 합의히는 경우에 한하여 대표사를 보험가입자로 인정한다)과는 달리 그 성격상 각 수급인이 독립적인 공사영역을 시공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각자 보험가입자가 되므로,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에 의하여 ○○○나 ○○○○○○외는 별도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수급인으로서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원고는 ○○○가 법 제8조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보험료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의 하나로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 중 ○○○가 시경한 부분에 한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것일 뿐,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히이도 일괄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