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실제로는 연봉제로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명목으로 임원에게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습니다. 법원은 실질적인 연봉제 전환이 없었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금액을 회사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5건
임금(퇴직금)청구등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