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실제로는 퇴직금의 성격이 아니거나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5건
임금(퇴직금)청구등
<br/>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br/>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