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조항이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근로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시사항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사이에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서에 따라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