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자회사를 옮겨 근무한 경우, 형식적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해 전부 승소했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 항소하여 청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