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분리되어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이어지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퇴사한 뒤 신설 회사에 새로 입사했다면 이전 근무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 절차를 밟았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구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종전회사로부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종전회사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관받은 신설회사에 입사절차를 밟은 경우, 종전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통산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