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위탁계약 형식을 취했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신문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관리와 교육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계약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신문사와 1년 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